나의 이야기

지급명령신청제도

온리하프 2012. 4.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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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을 하시어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아 상대방의 재산이나

 

월급등..가압류/압류 절차후 대금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는 과정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의미가 없으나 소액이니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설령 그것도 없다 하여 포기 할 수 도 없고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년 20%의 이자라도

 

늘어나는데..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 라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내가 한번 홀로 소송을 해보자 마음 먹었다면

 

상대방이 지금명령신청서를 받고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다면 지급명령을 하여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명령신청을 해야 겠죠..

 

자...지금부터 해보죠..

 

지금명령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 하시고 인지대/송달료를 법원의 은행에 가시어 납부하시고 지급명령

 

접수 창구에 접수 하시면 이것으로 접수는 된것입니다.  아래카페에 인지대/송달료 계산방법이있습니다.

 

 

자..그럼 작성 해보죠...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일까지는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집행권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 3,06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원, B 직장에서 15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원에서 150만원 제외한 150만원이 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집행규칙 124조 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이렇게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 해 드렸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돈" 지키시고 ..도움되었다면 채택 바랍니다.

 

아....그레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연락 주시면 깔끔 하게 스트레스 해소 시켜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의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1.표제

  표제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기재한다.

2.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3.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재례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물품대금청구 독촉사건, 임료청구 독촉사건, 보수금청구 독촉사건

4.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통장거래내역및 문자메시지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공증받으실 필요 없이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 작성시 채무자의 이름 주소 그외에 더 알아야 할건 뭐가 있는지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4. 사설개인추심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기엔 제가 드린 설명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난관이 100가지 이상은 부딪힐 것입니다. 관할이며, 작성요령, 전반적인 방법들을 알려면 너무나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정을 어떻게든 받았다고 하여,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하여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을 먼저 해야겠죠. 이또한 개인이 하기엔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용상태며, 부동산의 존재 등등

따라서 전반적으로 위임하시는게 돈은 조금 들지언정 확실하고 심적으로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해당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

 

다. 법원에 신청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법원공과금(송달료, 인지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

 

급명령은 소액 들어가게 되며, 소제기일 경우에는 지급명령 보다 법원공과금이 더 들게 되지

 

요.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 등이 없다면 곧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확정판결문

 

으로서 이것으로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회수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채권회수 방법: 법무법인 채권추심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타이밍과 신속한 법조치(기술)가 채권회수의 핵심이라고 단언하며,

 

대략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수 방법은 채권채무 관계를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수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저희 법무법인 채권추심팀에 무료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조: 하단의 네임카드 클릭)

 

 

우선적으로, 채무자에 관련한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1.1  변제능력은 있으나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1.2  변제의사는 있으나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

            1.3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도 없는 채무자로 구분하고

 

    ▷▶ 1.1  상담을 통하여 변제촉구를 하고 불응시 법적조치를 취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인식시키는 등 변제를 유도  

 

   ▷▶ 1.2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충하여 줌으로써 경제능력 변화를 유도 하고 능력변화시 변제촉구를 하며 변제 불이행시 불이익 인식  

 

   ▷▶ 1.3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응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지를 통한 10년 연장 조치 및 강제집행 진행)

 

 ◎확정판결(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받았으나 대안이 없는 경우

    (소득활동 및 재산유무 확인 및 분할 변제 유도: 회생변제 등 조치)

 

 ◎법적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등재 및 주민등록지 임대차 확인 조치)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고의부도 확인 및 타인명의 조사 후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조치)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회수가 난감한 경우

(상속재산 확인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채권 원인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절차 진행)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주민등록지 확인 및 최고장 발송 후 소제기 등 진행)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여 소액의 비용으로

민형사 소송에서 채권회수(소송~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및 도움을 받아보시면 채권회수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채권자인 어머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금전지급채권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므로 채권자 주소지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날로부터 채무자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받기까지 대략 2달가량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비용은 일반 소송절차 인지액의 1/10이며 송달료 또한 일반 소송절차가 10회분 내지 15회분임에 반하여 4회분에 불과하여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거나 또는 채무자가 2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는 정식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무자와 변론절차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내지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급명령 또는 승소판결에 의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다면 다행이나 결국에 임의이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로서는 강제로 빼앗아 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법원이 부여한 공정력 있는 증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강제집행을 위한 권원으로써 지급명령, 판결문 기타 공증증서 등 증서를 바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강제집행 기타 채권추심의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일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당해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행여 아무런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당장 또는 장래에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할 예정인지 등을 파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유재산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도 거래은행이나 신용카드 발급 내역 등을 확인해 채무자가 가지는 시중은행, 보험사 등에 가지는 예금반환채권 내지 보험금(료)지급(반환)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장에 아무런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채무자가 임금채권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재직 중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나아가 임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추심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액이 소액인 경우 채무자 재산조사 결과 확인한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채무자 주소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 이외 그 가족에게도 상당한 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지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조사 회보서를 참고하여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자신에게 송달된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문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정도가 클 수록 임차인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을 잘 숙지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입금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 추심을 할 수 있으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포기 하지 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받을 금액에 따라 소송가액이 틀립니다.

 

 민사소송중 상대방이 대응 하지 않고 빨리 판결문을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아 상대방의 재산이나

 

월급등..가압류/압류 절차후 대금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는 과정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선 선행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 할 수 도 없고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년20%의 이자라도 늘어나는데..

 

법원의 결정문없이 쫒아가서  빼앗아 올 수 없는 노릇이니...

 

또..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갈것인지?

 

이런 일을 대신해 준다면 또,얼마를 지급해 야 하는지?

 

위 과정은 돈을 받기위한 과정에서 누구나 한번쯤 생각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과연 질문자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저는 두 과정을 이렇게 결정 하도록 도움 드려 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 전화통화 하다 결론없는 내용으로 스트레스 받고 가정불화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상대방과는 이별이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받을건 받아야 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업체를 선정 하여 채권추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

 

선정 한다면 ..지금명령서 작성[인지대/송달료 별도].. 

 

추심이후 추심금원의 약정 수수료 지급 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 확인 요청시 비용이 발생 됩니다.

 

% 주소를 모를 경우,  휴대전화 .입금계좌.등으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싫다"

 

자..내가 한번 해보자... 홀로 소송을 검토 하신다면 ...

 

상대방이 지금명령신청서를 받고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등...법원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다면 지급명령을 하여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명령신청을 해야 겠죠..

 

자...지금부터 해보죠..

 

지금명령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 하시고 인지대/송달료를 법원의 은행에 가시어 납부하시고 지급명령

 

접수 창구에 접수 하시면 이것으로 접수는 된것입니다.  아래카페에 인지대/송달료 계산방법이있습니다.

 

 

자..그럼 작성 해보죠...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일까지는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집행권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 3,06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집행규칙 124조 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이렇게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 해 드렸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돈" 지키시고 ..도움되었다면 채택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채 무 자

 

 

 

 

 

소 가8,000,000원

인지대 4,000원

송달료 24,160원

 

 

 

 

 

 

 

 

 

 

 

수원지방법원 귀 중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노     (5     - 1000000)

수원시 장안구 

전화 : 010-

송달장소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4-4 양지빌딩 2층

전화 : 031-211-5301 팩스 : 031-211-5344

 

 

채 무 자 박    (400000-1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약정금 청구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금 8,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28,160원(내역: 인지대 4,000원, 송달료 24,160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이며 채무자는 위 카페를 운영하면서 채권자를 고용하였던 업주입니다.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가. 채권자는 2003. 9. 26.부터 2007. 12. 31.까지 위 업소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금 10,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 중 일부(금 5,000,000원)는 2008. 4.에, 나머지(금 5,000,000원)는 2008. 7.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퇴직금지급이행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중, 2009. 5.경부터 금 800만원을 변제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 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정금 8,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채권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지불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2011. 9. .

 

위 채권자 노

 

 

수원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 신청은, 소액심판보다 간단하고 , 소액심판보다 처리가 빠르기에 줄곧 이용은 합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처럼 강제성은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때는, 서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것을 서류로만 처리하고 한쪽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증거자료가없다면 힘듭니다.

 

문자내용이나, 메일,메신저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하며, 계좌이체내역도 증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작성하시고, 등기소, 혹은 법원 담당직원에게 주시면,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게되고

빠진부분이 있다면 마저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소는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으므로

주소만 빼놓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담당직원이 인지세, 납부후에 다시오라고 할것입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들고 담당직원에게 되돌아가면, 종이나 메모지를 줄것입니다.

(시골같은곳은 도시가작아서 포스트잇같은 메모지로 대신하기도합니다.)

 

그 종이를 들고, 핸드폰번호를 알아오라고 할겁니다.

어딜가서 알아와야 하는지는,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게되고, 우편은 발송이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시점부터 14일간을 이의제기 기간으로 둡니다.

질문자님은 7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상대방은 7만원만 줘도 되겠다싶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서에대한 이의제기를 하게되는것이죠

 

14일이 지나도 이의제기가 안된다면, 지급명령서는 효력이 생기게됩니다.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되지않으면 법적절차를 별도로 밞을수 있습니다. 압류등.

 

 

 

 

ps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때, 지급명령할 금액을 작성하게되는데 보통은 원금+@ 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원금은 70만원 이고, 뒤에붙는 +@ 는, 영수증 첨부를 할수있는종류 가 모두 포함 됩니다만, 상대방이 인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없더라도 상대방이 인정,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가 붙을수 있습니다.  

 

+@에는 보통 인지대 비용이 붙습니다. 원금70만원에 인지대,배송비용 으로 3만원이 청구되었다면 이것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복사해서 , 청구하는 것입니다.

 

 

방법 : 지급명령서를 작성할때, 지급명령금액 칸을 비워두세요

그리고나서 인지세,배송비를 납부하신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담당직원에게 돌아가서,

지급명령서에 끼워넣으시고, 금액은 70만원 + 인지세,배송비 를 더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ps2

 

도중에 배송비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송비를 1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우편이 반환되거나 하면 배송비를 더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배송비를 낼때, 배송비를 넉넉하게 내시면됩니다.

배송하고도 남은 배송비는 추후에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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