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정부가 압박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세 차례의 공문에서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 용도변경 및 개발이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적기 조치'를 압박했고, 식품연구원은 '대통령 관심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감사까지 운운하며 채근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의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를 움직여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이끌어냈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상식을 가진 집단이라면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냈던 공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법 사실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검찰은 생사람 그만 잡으십시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https://youtu.be/2ctDf3nUWoU?si=jXuPI1K7TSbnrroj
https://youtu.be/08wOBkQbYhw?si=TEyL6UzGO2NEjkZW
https://youtu.be/oG2_SN0-J_o?si=qM4H8qbs36tqT0_3
https://youtu.be/RgNpqbmDzGQ?si=IMyDn0kiaawbMldM
상고심 대법원
2심 선고 직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상고하기로 결정했고, # 서울고법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냈기에 상고권이 없다.
검찰은 300여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라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이에 이재명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이 본래 이 사건을 소부인 2부[21]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며,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
노태악 대법관은 바로 회피신청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전원합의체 심리, 판결에 참여하여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던 것과는 다른 판단인데, 해당 사건의 심리, 판결이 이뤄지던 2020년 6~7월 당시 전국단위의 선거 일정이 없었던 것과 달리[22] 2025년의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피고인인 이재명 본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4월 22일 당일 곧바로 심리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례적인 속도전"이며 "이상하다"라고 평가했다. # 이재명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12명의 재판관에게 자료를 넘겨서 연구관,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회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라며 "관행에 비춰보면 빨라도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라고 말했다. #
언론 역시 6월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결정되더라도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23] # 법조계에선 6월 대선 전 결론이 나오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도 한다. 1심,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으며,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보수 계열 정치인과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대선 전 선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며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심지어 후보 등록 이전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하였다. # 한편 무죄 확정(상고기각)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외에도 대법원이 직접 형을 정해서 선고하는 '파기자판'의 수가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파기자판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미 이재명 관련 재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4월 29일
4월 29일, 대법원이 상고심을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 또한 방송 생중계도 허용할 방침이다. #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재판장이 전권을 행사해 재판을 이끌며, 직접 선고 주문을 낭독한다. # 단 선고는 재판장인 대법원장의 의중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12명의 각 대법관이 표결해 다수의견으로 판결이 결정된다. #
3월 26일 2심 선고가 나온 뒤 1달이 조금 넘은 시기에 선고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3개월 안에만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조차도 거의 지켜진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혹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 시에도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선거권은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박탈되는데, 본 재판이 파기환송될 경우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되며 여기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상고가 가능해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 모든 절차가 32일 안에 이루어져야 대선 이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파기자판으로 유죄 및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시에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이 선고되는 경우는 2023년 전체 상고심 중 0.073%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드물고, 2심 판결이 전부 무죄로 나왔기에 이 사건 파기자판 시 새롭게 양형을 해야 하는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양형을 직접 하는 사례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 따라서 현실적, 판례적으로 볼 때 파기자판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선고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예측되었다.
https://youtu.be/WW7xLEGhugI?si=AwyJilXnKten7FcK
5월 2일
대법원은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당일 곧바로 형사7부에 배당하고 집행관 송달을 촉탁하였다. # # 통상 우편송달에 실패한 경우 실시하는 집행관 송달을 배당 즉시 결정한 점도 이례적이다. 집행관 송달 촉탁서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 관할인 서울남부지법과 인천 자택이 있는 인천지법 두 군데로 나갔으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피고인 소환장도 각각 발송되었다.
5월 4일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파기환송 대책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결정을 보류하고 5월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의 변경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 이후 모든 재판의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 수위를 높였으며, 데드라인을 11일 밤까지로 지정했다.
5월 7일: 1차 기일 연기
이재명 측 변호인이 5월 15일로 예정된 1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서울고법은 이재명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약 1시간만에 받아들여 1차 공판기일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역시 대선 이후인 6월 후순으로 기일이 변경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낸 채 21대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
당연히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투항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6월 3일에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김문수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에 당선되는 즉시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도 임기 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취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받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본인 재판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 시 공판 절차 중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임기 전에 기소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9일: 2차 기일 연기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예정일은 6월 18일이었으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진행 중인 재판 또한 정지된다고 해석한 것인데,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기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 84조의 형사상 소추의 해석에 대해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사항이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적다. 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결국 당사자가 청구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 서울고등법원이 청구할 가능성은 적고 대통령인 이재명이 청구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재판이 정지 혹은 연기되는 것 또한 사법부인 법원의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25] 그러나 이로 인해 누구의, 어떠한 권리의무에, 어떻게 변동이 생기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위헌법률심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헌법 84조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기일 연기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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