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예규 제612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12월 4일
산 림 청 장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숲사랑지도원"이라 함은 현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숲사랑 활동을 실천하는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숲사랑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자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4.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5.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산림청장은 지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숲사랑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5조(지도원·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원·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②지도원·지도위원은 제6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증(이하 "지도위원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도원·지도위원의 신청)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주소지의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산림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도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지도원증·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도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대신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원·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지도원·지도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
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제8조(지도원·지도위원의 해촉)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도원·지도위원이 산림관계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도원·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및 관리)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발급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거나,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도, 시·군 또는 지방산림청의 지도원의 위촉·해촉현황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서면 또는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으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예규 제581호, 2010.3.15. 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숲사랑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숲사랑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예규 제581호, 2010.3.15)은 폐지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0.23> | |||||||||||||||||||||||
숲사랑지도원 |
[ ] 신규위촉 |
신청서 | |||||||||||||||||||||
[ ] 재위촉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사진(컬러)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주소 |
전화번호 | ||||||||||||||||||||||
직업(소속) |
전자우편주소 | ||||||||||||||||||||||
| |||||||||||||||||||||||
위촉 자격 |
1. [ ] 임업인 2. [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 ]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 ]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6. [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 7. [ ] 그 밖에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 ||||||||||||||||||||||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숲사랑지도원의 위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
처 리 절 차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확인 |
|
결 재 |
|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 |||||||||||||||
신청인 |
|
|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
숲사랑지도원증(제39조제2항 관련)
| ||||||||
|
< 앞 면 > |
|
< 뒷 면 > |
| ||||
|
숲사랑지도원증 No. 서울 2008 -01- 0001 유효기간: 년 월까지 |
|
숲사랑지도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 숲사랑지도원의 임무ㆍ혜택 ] < 임 무 > •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 혜 택 > • 산림보호 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 • 국ㆍ공립 자연휴양림,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123-123-1234) | ||||||||
성 명 위촉기관명 | ||||||||
|
55㎜×85㎜(PVC(비닐) 980.4g/㎡) (색상 : 녹색) |
| ||||||
※ 기관별 관리번호 부여 1. 시ㆍ도 ◦ 서울(01), 인천(02), 대전(03), 대구(04), 광주(05), 울산(06), 부산(07), 경기(08), 강원(09), 충남(10), 충북(11), 경남(12), 경북(13), 전남(14), 전북(15), 제주(16) 2. 지방산림관리청 ◦ 북부(01), 동부(02), 남부(03), 중부(04), 서부(05) |
■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
| ||||||||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 | ||||||||
| ||||||||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성 명 |
주 소 |
생년 월일 |
전 화 |
휴대 전화 |
전자 우편 주소 |
비 고 (신규, 재발급, 재위촉 등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도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숲사랑 활동
(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의 감시 및 계도, 산불예방 신고, 자생식물 보호, 건전한 산림휴양 산행문화의 유도 등)을 지도하는 사람
■ 숲사랑지도원이 되는길
○ 신청기관 : 본인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 신청방법
-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작성
- 직접 방문 도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관에서 별도 심사 후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 제출서류
○ 오프라인 신청시
-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숲사랑 홈페이지)
- 주민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 사진 1매(3*4) 사이즈
※ 관활지방산림청 주소는 숲사랑담당자에게 문의 042-481-4286
■ 온라인 신청시
-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숲사랑 홈페이지)
- 사진 (이미지 파일)
■ 숲사랑지도위원 신청시
-숲사랑담당자에게 문의(신청서 별도)
※ 숲사랑지도위원은 산림부서 고위공무원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습니다
※ 위촉기관은 관활 지방산림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발급되며, 위촉 시 전국 산림을 대상 으로 숲사랑 활동을 합니다
※ 신청 또는 발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숲사랑지도원과 지도위원
구 분 |
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지도위원 |
위촉권자 |
◦산림청장,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도는 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 |
위촉 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 산악단체, 환경관련단체의 회원 -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 의 회원 - 숲사랑 활동을 위하여 |
◦숲사랑지도원 중에서 위촉 -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우 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형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 로 인정되는 사람 |
위촉 추천자 |
◦산림청,시▪도▪군 지방산림청.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산림관계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 산림청▪시▪도 또는 지방산림 청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 의 공무원 |
활동범위 |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함 |
|
유휴기간 |
◦지도원증.지도위누언증을 발급 받은 달로부터 3년 |
|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 재발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07-31
o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o 먼저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해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가 소지하고 계시는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은 명칭이 "숲사랑지도원증"으로 바뀌었으며,
유효기간 만기 전에 재발급을 요청하실 경우 온라인 접수와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는 숲사랑 커뮤니티 사이트(http://www.forestlove.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숲사랑지도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또한 서류 접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유효기간 만기된 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시면 됩니다.
※ 해당관서는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관할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을 말합니다.
- 만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다시 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산림부서 공무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o 위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담당 이정철, 전화 042-481-4242, 팩스 042-471-14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