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①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②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중 ‘가’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2)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중 ‘가’항 단서에 따른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다.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 제82조 제2항)
가.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나.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다. 음주운전 금지, 과로ㆍ질병ㆍ약물(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금지,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라. 무면허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과로ㆍ질병ㆍ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금지,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마. 음주운전 금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바. 다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1)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여부측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5)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6)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가.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가)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라) 과정거심 판5 년또 는이 내행에정 소운송전을면 허통하행여정 처행분정 처이분의이심 의감위경원된회 경의우 심의를 거치거나 행
3)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 여행 (0) | 2021.05.29 |
---|---|
도심 총격전 끝 24명 즉사·사형…실미도 50년, (0) | 2020.08.29 |
--한국전쟁 6.25-- (0) | 2017.11.19 |
하늘 나라로 간 우리 집 반려동물들~~~ (0) | 2017.06.11 |
초보농군 농사 일기 (0) | 2017.04.24 |